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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7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고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등의 범행으로 한 차례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추가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자 시도하였던 점, 2016년 3월 실시된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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