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1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 징역 2월, 판시 제3 내지 5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과 카드 결제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