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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7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6.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6. 6. 21. 23:2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병원 복도에서, 피고인과 같이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인 피해자 E(54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6. 24.자 폭행 및 특수폭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24. 11:55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여기 H병원 새끼 없어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33세)이 위와 같이 자신이 G을 미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길이 36.5cm, 지름 3.5cm)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호사 기록지, 간호사 기록지,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수감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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