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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판시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일반사기, 1유형, 기본영역)이고, 다수범죄처리기준을 적용하면 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개월~2년 3개월이 된다.

이러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개월(권고형량범위의 최하한)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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