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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8 2012고단2365 (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49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74』 피고인은 2012.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C, D은 2012. 6. 초순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은 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고, C과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D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아 중고 휴대폰 매매상에게 처분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2. 6. 7. 16:1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대리점에 함께 찾아가 마치 D이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아이폰4s를 신청하고, C과 피고인은 2012. 6. 9. 14:00경 다시 위 대리점에 찾아가 “D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찾으러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6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건네받더라도 휴대폰 매매상 등에게 팔아서 그 대금을 취득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5』

1. 물품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해서 피해자 H가 올려 둔 ‘자동차 후미등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70,000원을 송금하면 자동차 후미등을 팔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후미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자동차 후미등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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