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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4나204870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미국 뉴욕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0. 3. 1.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총액이 미화 400,0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임을 확인받았는데, 그 후 피고로부터 합계 185,500달러를 변제받고 나머지 214,500달러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에 해당하는 한화 227,477,250원(214,500달러 × 1,060.5원/달러) 및 이에 대한 2010. 3. 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처인 C이다.

설령 피고가 그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010. 3. 1.경 남아있던 채무액은 235,000달러였는데, 그 후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5,500달러를 변제하고 2012. 3. 9. 마지막으로 110,000달러를 변제할 당시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현재 남아있는 채무액은 없다.

2. 판 단

가. 준거법 우리나라 사람인 원고가 미국인인 피고를 상대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대차관계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가 피고인지 여부 갑 제1호증 중 첫째면(피고 명의의 2010. 3. 1.자 차용증)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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