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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2 2017고단52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D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 청주시 상당구 E, F, G, H 임야 ’에 대해 피해자 I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은 284,4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8,000,000원은 2016. 7. 5.에, 잔 금 235,400,000원 공소사실 기재 “ 잔 금 235,000,000원” 은 “ 잔 금 235,400,000원” 의 오기이다.

은 2016. 7. 25.에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2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6. 7. 5. 경 D를 통해 중도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대금 330,000,000원에 위 임야를 매도하고 2016. 8. 9. 경 청주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K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대금 284,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첨부),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중도금 2,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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