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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33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을 무고한 사실이 없고(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3쪽 증거의 요지 아래에서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는 등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피 무고자에게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여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 무고 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 무고 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J의 추징 액은 2017. 7. 25. 필로폰 매수 1.4g 350,000원 2018. 7. 24. 필로폰 투약 0.05g 100,000원, 2018. 7. 20. 대마 흡연 3,000원 합계 453,000원이나,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 소송법 제 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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