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위층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자주 말다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7:10경 위 B아파트 F동 아파트 출입문 계단근처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후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 이년이 감히, 세상에, 어 뭐 증거가 있어 제발 증거 있으면 나 좀해라, 이년 니들 아주 그냥 씨족들을 내가 가만 안 둬”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타인에 대한 모욕이 소수의 특정인만 인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건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의 여러 발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기소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계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