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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다만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만이 있을 뿐이다.

나아가 4억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장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공급처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계를 무상으로 양수하였음에도 이를 부도한 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 확보를 위한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합계 8억 7,600만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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