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채혈동의서에 날인할 당시 뇌출혈로 인하여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피고인의 동의 아래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11. 6. 01: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I 개인택시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한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후송된 사실, ② C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같은 날 02:00경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사고경위 조사 및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의식이 없었던 사실, ③ E은 같은 날 06:30경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간호사가 입구 쪽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이 스스로 일어나 침대에 앉았으며, E에게 음주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채혈을 하겠다고 하여 채혈 동의서에 직접 서명, 무인을 한 사실, ④ E은 당시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음주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혈동의를 받아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사고로 뇌출혈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 음주측정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채혈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E은 최초 방문 당시 피고인의 의식이 없어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였는데, 2번째 방문시에도 피고인의 의식이 없어 음주측정이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