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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1280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5. 8. 19.경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홈네트워크 설치공사를 수주한 다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위 공사 중 자동문 설치 등 공사를 맡겼다. 2) 원고는 2016. 6. 13. E과 사이에, 대금 61,193,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위 자동문을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4.경 위 자동문 설치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E의 이 사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E의 대표이사 등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E 측과 피고는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4) 원고는 2017. 11. 20. E에 대한 이 사건 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정보통신 관련 공사 대금 및 전자부품 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61,193,000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단11476)을 받았고, 이는 2017.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4. 18. “E은 원고에게 61,1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4.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4972). 6) 원고는 2018. 4. 25. 청구금액을 위 확정판결의 원리금 67,877,512원(2018. 4. 24.까지의 지연손해금 포함)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684,512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390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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