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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1856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3. 15.부터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한 소는 원고가 2017. 11. 1. 이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3,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23,000,000원 중 차량대금 17,000,000원의 경우 원고가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 B 등에게 교부한 시점이 2013. 9. 4.인 사실, 위 23,000,000원 중 원고가 위 차량에 관하여 납부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합계 6,000,000원의 경우 가장 마지막에 도래하는 납부기한이 2017. 7. 31.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1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3. 9. 4.로, 위 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7. 7. 31.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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