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7181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0,398,682원 및 그 중 242,079,280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원리금 합계 440,398,682원 및 그 중 원금 242,079,28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근보증한도액인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