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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1465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전제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과 ⑴ 피고의 남편 C은 2008. 6. 1.경 장모인 D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9. 9. 위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⑵ 한편 D의 계좌에 C이 2008. 4. 30. 5,000,000원을, 2008. 5. 1. 2,000,000원을, 피고가 2008. 6. 13. 63,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합계 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⑶ 피고는 2013. 7. 24.경 D와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증액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등으로 약칭한다)을 체결하였다.

⑷ D는 2013. 7. 24.경 안양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2,8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는 D의 계좌로 58,574,490원을 송금하였다.

⑸ 한편 피고는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후인 2014. 2. 26.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무상거주확인서 작성과 아파트 신탁 ⑴ D는 오케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오케이대부’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4. 5.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오케이대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해 주었다.

⑵ 같은 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위 근저당부 채권에 대한 질권 부기등기를 마쳤고, 오케이대부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원으로 된 오케이대부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마쳤다.

⑶ 한편 피고와 D는 2015. 5. 8. 추가 대출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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