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각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47 및 0.111% 로 상당히 높은 점, 일부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