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1 2018가단7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 체결된 증여계약은 18,08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 체결된 증여계약은 18,08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