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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1 2018가단7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 체결된 증여계약은 18,08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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