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아반떼 승용차’라고 한다)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피고 A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는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12. 6.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봉래산로 135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 옆 공터에서 반대편 도로(속골 방면에서 영월시내 방면)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던 중, 마침 영월시내 방면에서 속골 방면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이하 ‘그랜저 승용차’라고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 A이 이 사건 1차 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 하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C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2차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C는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되어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받고 수술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총 치료비 14,360,980원 중 본인부담금 1,087,1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273,810원을 C를 위한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