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3 2016고정4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곳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E(47세)과 사이에 물품판매대금 등의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진열된 상품을 손으로 쓰러트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조끼를 잡아당겨 이를 찢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조끼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조끼가 찢어진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조끼가 찢어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옷을 찢었고 매장 비품들을 마구 쳐버리는 등 주정을 부렸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2면), 이를 목격한 F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점에 진열해 놓은 물건을 손으로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고 흔들어 조끼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수사기록 제9면), 피고인은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