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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남자가 계속 따라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지금 뭐 하는 거요”라는 말을 듣고 반말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고 흔들어 조끼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죄경력등 죄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한 수십 회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폭행 또는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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