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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544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544 피고 인은 서대문구청 C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미 사용한도가 초과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C 인 피해자 D( 남, 53세) 가 지적 장애( 지적 장애 3 급으로 지능지수 69) 로 인하여 대출 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회복지 관 앞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하고 동생이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씨티은행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계약 자란에 서명을 하게 하고 2,80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고단 2537 피고 인은 서대문구청 C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옵션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청소관련 용역 일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서 대문 구청 C으로 채용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옵션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서대문구 F 빌딩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 서대문 구청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C으로 특채 형식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 특채할 때 필요한 비용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으로 채용시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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