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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6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2. 11:00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광양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양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49시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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