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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34658
정산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정산금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억 5,800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사업 추진 및 사업권 양도 1) 원고는 주택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리시 D동에 위치한 별지 사업부지 매입내역표 기재 총 39필지, 면적 합계 6,013.31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그 과정에 원고는 2007. 1. 15.경 피고 당시에는 그 상호가 “E 주식회사”이었다가, 2007. 5. 23. “C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6. 15. 현재의 상호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상호 변경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1호증). 가) 피고는 2007. 2. 25. 원고로부터 계약금 30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사업부지 내 2,140평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2조 제1항).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면적에서 제2조 제1항 기재 면적과 국공유지, 그리고 제2조 제3항의 약 319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약 2,397평에 관하여 2007. 2. 25. 계약금 지급일 이전 원고의 명의로 계약 완료한 후, 그 권리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다(제2조 제2항). 다) 양도양수 금액은 평당 600만 원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라) 평당 600만 원 이하로 납입되는 한도 내에서의 차액 발생 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제3조 제3항). 마) 평당 600만 원 이상일 경우 차액 발생 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지고 원고의 상기 공동주택사업 인허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기간 내에 납부한다

(제3조 제4항). 3) 한편, I 주식회사(이하 ‘I’ 는 2007. 1. 2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시행 권한을 양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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