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정산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때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1 기재와 같이 구리시 C 외 39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 1. 15.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피고는 2007. 2. 25. 계약금 30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사업부지 내 2,140평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제2조 제1항 . ⑵ 피고는 원심판결 별지1 기재 토지 전체 면적에서 제2조 제1항 기재 면적과 국공유지 그리고 제2조 제3항의 약 319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약 2,397평을 2007. 2. 25. 계약금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