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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04 2016고단6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7세) 은 2015.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동 거를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5:00 경 평택시 D 주차장 공소장에는 ‘ 지하 주차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건물에 지하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하인지 지상인지 여부가 특별한 쟁점이 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22. 22:39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동전을 문틈 사이에 집어 넣는 방법으로 방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24. 17:00 경 위 C와 헤어진 후 술을 마시고 ‘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위 C을 만나기 위해 평택시 F에 있는 C의 모친인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며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자 17:25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 택 경찰 소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I이 신고 경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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