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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구합112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6. 13.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346-5 잡종지, 같은 리 346-6 목장용지 합계 9,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14. 2. 6.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관리사 1동, 축사 2동)의 용도를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4. 5. 1.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구분 계산내역(원) ① 종료시점지가 2,053,742,807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913,728,950 개발비용 80,000,000 정상지가상승분 48,944,355 기부채납 0 ③ 개발이익(=①-②) 1,011,069,502 ④ 개발부담금(=③×25%) 252,767,370

나. 피고는 2015. 1.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물용도변경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제8호 라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252,767,370원(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을 부과할 예정이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청구에 따른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2015. 3.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52,767,370원(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수령(2015. 1. 29. 10:39경)한 직후인 2015. 1. 29. 15:26경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및 임시사용승인 취소원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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