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굿모닝건설(이하‘굿모닝건설’이라 한다)과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굿모닝건설은 2012. 2. 18. 피고로부터 아산시 C 외 1필지 지상 D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170,62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3. 1.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굿모닝건설과 피고는 2012. 9. 24.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42,2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3. 3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가,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1,858,79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및 가압류결정 1) 원고는 2013. 2. 20. 굿모닝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29호로 굿모닝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대금채권 중 145,315,068원에 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3. 11.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13. 3. 2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현장인 아산시 C에서 공사를 수행하던 굿모닝건설의 피용자인 E가 이 사건 제1 가압류결정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13. 4. 26. 굿모닝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793호로 굿모닝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대금채권 중 114,814,100원에 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5. 8.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3. 5. 13. 위 아산시 C에서 위 E가 이 사건 제2 가압류결정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소송 및 추심명령 이후 원고는 굿모닝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870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