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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6. 22. 선고 2014카합438 제11민사부 결정
가압류이의
사건

2014카합438 가압류이의

채권자

전남무안군

채무자

군산시 지곡동 대표자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연 박성철, 조세경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3카합646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1.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 :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2013. 8. 1.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 청구채권 30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카합646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인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3467 대여금 사건에서 2014. 6. 12.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채권자가 항소하였으나 2014. 12. 10.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2014나12347호 사건)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채권자가 상고하였다가 2015. 2. 27.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 및 위 본안 판결의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용기

판사 이원범

판사 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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