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정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1-3에 있는 교대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계좌 2개를 2일간 빌려주는 조건으로 4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와 우리은행계좌(C)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자료회신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