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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정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1-3에 있는 교대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계좌 2개를 2일간 빌려주는 조건으로 4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와 우리은행계좌(C)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자료회신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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