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단10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12:00경 의왕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세금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1장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하나은행 계좌(E)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서 G대화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범행의 동기가 불량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