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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7 2020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도로 위에서 운전 중에 잠이 들 정도로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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