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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7노3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소매치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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