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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5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년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D,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 카드 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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