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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기계 연료 등 어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의 출어 확인서를 제출하여 어업용 면세 유를 공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5.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농협의 면세 유 담당자에게,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인 D(0.86 톤, 90 마력, 선 외기 어선 )를 이용하여 출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출어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출어 확인서를 제출하여 어업용 면세 유 100리터의 공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8,827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 유 100리터를 공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5.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56,217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 유 2,600리터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농업용 면세 유 수령 현황, 출고 지시서 사본, D 출어사실 확인서 사본, A 면세 유류 총 발급 현황, D 선적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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