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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6 2015재나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솔로몬신용정보’라고 한다)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이에 솔로몬신용정보의 직원인 E이 D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D의 부친인 망 F을 채무자로 허위기재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교부신청서를 피고 소속 공무원인 G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위 G은 주민등록법 등을 위반하여 망 F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교부하여 망 F의 처 또는 자녀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소84671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0.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870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4. 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2002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8. 3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솔로몬저축은행, 솔로몬신용정보, E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으로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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