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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16 2015고단515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1세) 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주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으로, 2013. 12. 7.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되어 불륜관계를 맺었 다. 1. 피고인은 2015. 2. 22. 오후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휴대전화로 ‘ 너 당장이라도 죽어 줄 수 있어 ’, ‘ 지금 죽어, 그냥 죽으면 그냥 용서할 게, 어서 당장 죽으렴,

너의 죽음으로 보상할 수 있어’, ‘ 죽어 가면서 용서를 빌어’, ‘ 넌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황제로 모시고 하녀가 되겠다고

한 너야’, ‘ 그러기는 커 녕 죽일라고

하다니’, ‘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두고 보자’, ‘ 나중에 내가 죽으라고 하면 그냥 죽어’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 택 역 근처 상호 미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남편의 성관계 등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감자 튀김, 콜라 등을 벽에 집어던진 후,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면서 감자 튀김을 담은 포장지를 피해자에게 주며 피고인의 성기 크기와 피해자의 남편 성기 크기를 비교하여 그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햄버거 포장지에 성기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6. 저녁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발산 역 근처 상호 미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시간에 걸쳐 일기장에 관한 일, 거짓말을 하고 나이트를 간 이유 등에 관하여 해명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해명하였지만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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