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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엄정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1993년 이후로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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