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08 2015고단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0: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농협 앞길에서 C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C가 피고인을 승차시킨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여 전남 해남군 D 해남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 도착하여 사건 접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요금은 받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이 개 새끼야, 이리 와 옆에 타봐”라고 욕한 다음 F의 손목을 붙잡아 끌고 우측 손바닥으로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특수폭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에 대해 집행유예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