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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1:00경 업무로써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현대부품점 앞 이면도로를 4공단 쪽에서 금오공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서 위 차량을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6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유모차량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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