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본안소송이 파기환송된 후 재상고되어 상고심에서 확정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산정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
[2] 환송 후의 원심이 소송비용에 관하여 선고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주문의 취지
결정요지
[1] 파기환송 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종국재판이므로, 환송 이후의 대법원의 상고 사건과는 별개의 심급을 구성한다. 따라서 3심의 변호사 보수는 환송 전의 3심과 환송 후의 3심의 2차례의 심급이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환송 후의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그 때까지의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바, 다만 그 판결에서 그 표현을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하여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신청인, 피항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피신청인, 항고인
동남주택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5. 9. 21.자 95카기1017 결정
주문
피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원심이 결정한 피신청인들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실제 지급된 변호사 보수액에 대한 신청인의 소명이 믿기 어렵고, 또한 그 본안 사건의 쟁점이 된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판결의 경과, 신청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로 취득한 이득 금액, 위 본안소송으로 피신청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므로 상당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실제 지급된 변호사 보수액에 대한 소명 여부
기록에 편철된 소송위임계약서, 변호사 보수액에 관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출결의서, 기안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에서 인정된 변호사 보수액 또는 그 이상의 보수액이 위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에게 각 지급된 사실이 넉넉히 소명되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항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재량 감액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1696호로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91나48500호로 피신청인들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다시 신청인이 상고하여 대법원 92다31323호로 신청인의 상고가 인용되어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환송된 서울고등법원에서 93나7756호로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93다46742호로 상고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신청인은 원심법원에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이를 산정함에 있어,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소송물가액을 금 3,434,639,000원으로 보고 여기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제1123호)을 적용하여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을 신청인이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다만 환송 전의 대법원 92다31323호 사건과 환송 후의 대법원 93다46742호 사건을 한 심급으로 보고 1개 단위의 변호사 보수만 소송비용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신청인의 상고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여 합계 금 75,319,09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즉시항고하였다.
(2) 판 단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산정한다.(위 규칙 제3조)
그런데 환송판결인 대법원 92다31323호 사건도 그 재판의 내용이 비록 파기환송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종국재판이므로, 환송 이후의 대법원 93다46742호 사건과는 별개의 심급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본안소송에 대한 3심의 변호사 보수는 금 38,446,390원[{2,550,000+(3,434,639,000-100,000,000)×0.5/100}×2]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총 소송비용액은 금 94,542,285원으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 주장대로 환송 후의 대법원에서의 재판이 대법원의 92다31323호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93나7756호 판결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상고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이고, 환송 전 대법원 92다31323호 재판시의 변호사와 동일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이를 고려하여 환송 후 대법원 93다46472호 재판시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액 산입액을 감액한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이미 환송 전후의 대법원을 1개의 심급으로 보고 1개 단위의 변호사 보수만 소송비용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위 감액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그 밖에 환송 후의 서울고등법원 93나7756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그 때까지의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바, 다만 위 판결은 그 표현을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하여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환송 전 대법원에서의 소송비용을 별도로 산정한 것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없이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