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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0.11 2013노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피고인은 자신이 검거될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900만 원 가량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BF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었고 위 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직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9회에 이름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A과 합동하여 트럭을 절취한 뒤 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로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타인의 창고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벼 포대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절취 대상도 주로 영세한 농민들이 1년에 걸쳐 경작한 농작물이며 절취 횟수도 9회에 이르고 절취 금액도 상당히 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 외에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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