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수 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격성과 폭력성을 표출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나쁜 점, 강제추행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5년 ~ 50년이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5년 이상인 점, 원심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파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