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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6.04 2013고합1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마음에 두고 있던 중 피해자가 E다방에서 다른 다방으로 옮기도록 알선해 주고 선불금에 대한 보증을 서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의성군 소재 주점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겠다고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4:43경 의성군 F 소재 ‘G모텔’ 208호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피고인의 의도를 눈치 채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방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목을 밀면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입을 막고, 주먹으로 어깨, 팔, 다리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과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CCTV캡쳐사진 첨부) - 사진 29매,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사진 10매,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 사진 4매,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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