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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12 2013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원인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 TV 시청, 음란 동영상 시청 등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강간을 소재로 한 음란 동영상을 수시로 시청하였으며, 중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 동영상 및 사진을 다수 시청보관하는 등 강간 및 중년여성에 대한 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하기 얼마 전인 2013. 3. 29.경에는 일명 ‘스너프 무비(snuff movie)'로 불리는 살인을 주제로 한 동영상을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서 다수 다운받아 시청하였고, 2013. 4. 4.과 그 달 14., 30., 같은 해

5. 3. 및 범행을 하기 이틀 전인 같은 달 7.에는 강간 또는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한 여성들의 사진 약 108장을 다운받아 보았으며, 범행 당일인 2013. 5. 9. 새벽 무렵에는 ’살인도구‘, ’현장검증‘, 연쇄살인범 ’D‘, ’E‘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는 등 강간 및 살인에 대한 극도의 충동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 및 살인에 대한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던 중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과 조현병(일명 :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9. 17:07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북 의성군 F에 수도검침원인 피해자 G(여, 51세)이 검침을 하러 온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강간살인할 것을 마음먹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수도계량기 뚜껑을 바꿔달라는 요구 및 욕실에 있는 수도가 누수가 있으니 봐달라는 요구를 하여 피해자를 욕실로 유인해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욕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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