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원인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 TV 시청, 음란 동영상 시청 등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강간을 소재로 한 음란 동영상을 수시로 시청하였으며, 중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 동영상 및 사진을 다수 시청보관하는 등 강간 및 중년여성에 대한 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하기 얼마 전인 2013. 3. 29.경에는 일명 ‘스너프 무비(snuff movie)'로 불리는 살인을 주제로 한 동영상을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서 다수 다운받아 시청하였고, 2013. 4. 4.과 그 달 14., 30., 같은 해
5. 3. 및 범행을 하기 이틀 전인 같은 달 7.에는 강간 또는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한 여성들의 사진 약 108장을 다운받아 보았으며, 범행 당일인 2013. 5. 9. 새벽 무렵에는 ’살인도구‘, ’현장검증‘, 연쇄살인범 ’D‘, ’E‘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는 등 강간 및 살인에 대한 극도의 충동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 및 살인에 대한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던 중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과 조현병(일명 :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9. 17:07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북 의성군 F에 수도검침원인 피해자 G(여, 51세)이 검침을 하러 온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강간살인할 것을 마음먹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수도계량기 뚜껑을 바꿔달라는 요구 및 욕실에 있는 수도가 누수가 있으니 봐달라는 요구를 하여 피해자를 욕실로 유인해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욕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