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5017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4,798,397원 및 그중 419,700,029원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하여는 각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