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0.27 2016가단37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7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B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0. 8. 27. 20: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같은 리에 있는 에넥스 방면에서 월류봉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아스팔트 포장 도로이고, 도로가 거의 직각인 삼거리 교차로로 완만한 오름막 경사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월류봉 방면과 황간면 방면으로 직진 도로가 있었다.

C은 위 교차로에서 회전반경을 적게 하여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월류봉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그렌져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이 사건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두부 및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도로의 중앙선을 잘 지키고 직진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에 위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이 가입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