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5. 2.경 설립되어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3. 24.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현재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2016년 4월경 원고를 ‘2010. 3. 8.경 필리핀 소재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약 5억 원 상당을 해외로 송금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임대수익 등도 얻은 사실이 없어 피고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2016. 12. 26. 필리핀 소재 해외 부동산의 구입 과정에 관여한 참고인 D에 대한 ‘소재 불명’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참고인중지)을 받았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자, 원고도 2016. 7. 29.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억 3,000만 원과 2014년 말까지의 퇴직금 167,148,78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3446)를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C 및 피고의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에 대하여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다수의 민ㆍ형사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2018. 2. 1. 위와 같은 다수의 민ㆍ형사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1. 2018. 2. 1. 이후로 원고, C, E, F, 피고 사이에 있었던 민ㆍ형사상의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주도땅의 가압류건은 경매 이후로 원고, C 사이에 서로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