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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2:2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보보스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295』 피고인은 2015. 7. 15. 22: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횟집 앞 노상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나오는 피해자 F(50세)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린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서 끌어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땅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우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체중계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계산, 피의자가 운전종료 후 마신 알콜, 슈퍼 주인 진술)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08고약8740호,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6149호) 『2015고단4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ㆍ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ㆍ안과), 진단서(Fㆍ안과)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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