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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164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265,471원 및 그 중 23,517,670원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위 피고가 1997. 12. 16.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여한 8,750만 원 중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양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함.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201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청구권에 한하여 면책될 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위 면책결정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 아니어서 면책대상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합은 1997. 12. 16. 이율 연 5%, 단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매년마다 연 9%씩 가산하고, 지연손해금율 연 17%, 변제기일 2012. 12. 16.로 정하여 피고 A에게 8,75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조합은 2013. 12. 31.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2015. 1. 9. 조합을 대리하여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2014. 4. 9. 기준 미변제 채권 원금은 23,517,670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01,747,80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조합을 대리하여 피고 A에게 한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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