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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7고단30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B 직원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3. 경 대구 서구 C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경제적 형편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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